경제 [경제플러스] 약사·수의사 간이과세 폐지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0/02/04/20100204008018 URL 복사 댓글 14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그동안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02-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