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값 담합” 손배소…中企의 역공

“합성수지 값 담합” 손배소…中企의 역공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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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역공이 시작됐다. 중소제조업체들이 뭉쳐 11개 대형 석유화학회사를 상대로 1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연합회 차원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자체는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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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1개 석유화학회사로부터 147개사 중소기업이 입은 추정손해액 1100억원 가운데 소송가액 11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소된 대기업은 SK·LG화학·한화석유화학·호남석유화학·삼성토탈 등으로, 이들 회사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성수지 가격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프라스틱연합회는 이들 대기업이 사장단 회의, 영업임원 회의 등을 통해 합성수지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중소제조업체들에 담합한 가격에 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중소제조업계는 대기업들이 원료를 공급하면서 한 달 후 판매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봉현 프라스틱연합회장은 “공정위가 11개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중소제조업체들만 쥐어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라스틱연합회는 현재 147개사가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원고 수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해배상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송대리인인 송강호 변호사는 “대기업의 불법 담합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 목적도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해당 11개 대기업들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이다. 프라스틱연합회가 제기한 정확한 소송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도 회원사들과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0-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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