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소비자주의보 발령

공정위, 추석 소비자주의보 발령

입력 2010-09-11 00:00
수정 2010-09-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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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탓에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 가격 등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제수용품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피해 예방·구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렴한 물건을 찾는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부당한 상술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살 때 원산지 확인을 위해 농산물(www.farm2table.kr), 수산물(www.fishtrace.go.kr) 등의 이력추적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또 1만원이 넘는 추석 선물용 상품권은 표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현금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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