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내라”

채권단 “현대그룹,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내라”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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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6일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재요구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3일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를 놓고 서명 논란이 확산되는 데다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매각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채권단도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운영위원회는 회의에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나티시스은행의 대출확인서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당초 시한인 7일 오전까지 현대그룹이 만족할 만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영업일간의 추가 시간을 줘 대출계약서를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의 최종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이며, 현대그룹이 합당한 이유없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대그룹은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커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난항을 겪거나 표류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그룹 측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그 유례가 없고 통상 관례에 벗어난 요구로 양해각서(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반발했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에 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를 통해 무담보·무보증으로 1조 2000억원을 어떻게 빌렸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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