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제대로 살려야 한다] (하) 몸집 키우는 대부업체

[제2금융권 제대로 살려야 한다] (하) 몸집 키우는 대부업체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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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자냐 서민의 벗이냐

대부업계가 몸집을 키우고 있다. 내년에 몇몇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30%(현행 44%)로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리대금업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금의 상당부분이 일본 등 외국자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대부업계의 한계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사채업에서 서민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인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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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2%가 전체 대출 87% 차지

대부업계의 총 대출잔액은 2006년 말 3조 4833억원에서 지난 6월 말 6조 8158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자산순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 9월 말 대출잔액이 1조 38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23.4% 증가했다. 산와머니도 지난 9월 말 대출잔액이 1조 30억원으로 1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지난 7월 최고금리를 49%에서 44%로 내렸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낮은 이율의 햇살론을 출시했다. 캐피털 및 저축은행 업계가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해 대부업계는 한시적 이자면제 캠페인으로 신규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리드코프, 미즈사랑, 웰컴크레디트라인, 러시앤캐시 등도 한시적으로 이자 면제 등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게 걱정이다. 전체 업체의 1.2%(85개)에 불과한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의 대출잔액은 전체의 86.9%(5조 9245억원)에 이른다. 전체 업체의 92%(6395개)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5.7%(3888억원)에 불과하다. 소형업체일수록 낮아지는 최고금리에 적응하지 못해 수익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관리의 이원화를 위해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앤캐시 저축銀 인수 행보 주목

대부금융협회는 업계와 함께 외부의 부정적 평판리스크를 바꾸기 위해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중개수수료 근절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금융업체 중 15개가 협회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업체는 협회에 즉시 가입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업계는 지하금융과 불법 사금융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대부업을 도입했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자신을 드러내길 꺼린다고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양성화 과정에서 만든 대부업법은 등록대부업자를 예비범법자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단순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과거의 불법사채업체가 곧 대부업사업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금융위원회에서 부산중앙저축은행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러시앤캐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축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12%의 높은 조달금리로 1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분명 위협적인 업체지만 우량고객은 대부업체로 끌어가고 저축은행에는 리스크가 큰 고객들을 주로 유치해 부실화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고금리를 30%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역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부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최고금리를 20%대로 조정한 이후 올해만 불법사금융이용자가 40%나 늘고 연 80%대 불법 사금융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 “서민을 위해 입법을 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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