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의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일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4740명(1592억원)과 675명(92억원)이다.
또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예보는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1588-00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event@seoul.co.kr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일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
또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예보는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1588-00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even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