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정년’ 새바람

‘제로정년’ 새바람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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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고령 인재들을 다시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법적인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기업의 급격한 인력 공동화 현상을 막고, 세계 최고 수준인 이들의 노하우도 십분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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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3일 업계 최초로 우수 연구·개발(R&D) 인력 및 공정·장비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과가 우수한 연구원 등 전문 인력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 형태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LG디스플레이의 R&D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은 만 58세가 되는 시점에 사내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선정된 기술인력들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직급이나 직책, 호봉, 연봉 등 정년 당시의 처우와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일부 기업에서 정년을 넘긴 인력 가운데 일부를 개별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를 제도화한 경우는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회사 측은 연장근무제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에 헌신한 직원들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몰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건강과 열정만 뒷받침된다면 70~80세까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몇몇 기업들도 LG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의 경우 일반적인 정년은 만 55세이지만, 조종사와 정비사 등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통해 60세 안팎까지 일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부터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본인이 원할 경우 만 58세인 정년 이후에도 1년을 더 일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정년퇴직한 조합원 817명 가운데 766명이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과 직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갖춘 기술인력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들의 경험을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직원들 역시 재고용으로 정년(60세 이하)과 국민연금 수급시기(60세 이상) 사이의 공백을 메우게 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능력만 있으면 사실상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돼 ‘제로정년’으로 불리기도 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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