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제일저축銀 상장유지 여부 이달 결정

영업정지 제일저축銀 상장유지 여부 이달 결정

입력 2011-09-18 00:00
수정 2011-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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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거래 정지…소액주주 비중은 32.17%

주식시장 상장사로서는 유일하게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저축은행업계 2위 제일저축은행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동안 매우 우량한 기업으로 알려져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 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19일부터 매매가 정지돼 심사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28일에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8일 “영업정지는 퇴출사유가 된다. 제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사실 여부와 사유를 조회공시를 통해 확인하고 나서 실질심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질심사 결과 영업재개 가능성이 있으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오는 28일까지 거래소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액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제일저축은행의 지분 중 46.41%는 최대 주주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다.

5% 이상 주주로는 5.37%(69만주)를 보유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7%(89만9천990주)를 가진 우리사주조합이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제일저축은행의 주식을 이미 모두 처분한 상태다.

소액주주의 제일저축은행 보유 비중은 32.17%(413만6천747주)다.

제일저축은행은 상장 저축은행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류돼 업계 전체의 불안이 확산해도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팔지 않고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40년간 적자가 없었던 데다 배당이 6%에 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1968년 6월 삼호상역을 전신으로 한 제일저축은행은 1972년 제일상호신용금고로 이름을 바꾸고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개시했고, 1997년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해 기업공개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와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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