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稅 352억원 돌려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稅 352억원 돌려준다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352억원이 환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자동차세를 돌려주게 된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104만 5000대, 352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1000㏄초과 2000㏄이하 미포함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량으로 800㏄ 초과~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자동차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낮아진다.

차종별 환급액은 2011년식 신차 기준으로 모닝(990㏄)과 스파크(995㏄) 1만 8000원, 그랜저(2359㏄) 4만 4000원, SM7(2495㏄) 4만 6000원 등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00㏄ 초과 2000㏄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6월 인하된 고지서 발급

개인별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돌려준다.

환급신청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방문 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는 오는 6월 인하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3-16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