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미미한 인간대상연구, 기관윤리위 심의면제”

“위험 미미한 인간대상연구, 기관윤리위 심의면제”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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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윤리안전법 하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앞으로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인간 대상 연구 에서 연구 대상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4일 시내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생명윤리 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거나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 대상 연구는 기관윤리위 심의가 면제된다. 인체유래물도 기증자나 공공에 별반 위험이 없으면 심의를 생략토록 했다.

또 대리 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아동복지법 상 만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환자의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즉각 폐기할 경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면제토록 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국가생명윤리심위위원회의 전문기관 지정 근거 규정 ▲ 기관윤리위가 부여하는 인증의 유효기관을 3년으로 하는 등의 인증 기준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구체화 ▲연구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반환 근거 규정 등도 담았다.

이 밖에 기관윤리위를 운영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기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자들을 위해 지정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요건과 업무 범위 등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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