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수수료 은행이 부담할 듯

신용평가 수수료 은행이 부담할 듯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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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변경 논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자 본인이 부담했던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앞으로는 은행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수료 외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 약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개선 권고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과 신용평가 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은행들이 약관을 고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은 5000원, 기업은 1만~10만원 수준이다. 대출자가 담보를 변경할 때는 1만 5000~3만원 수준의 담보변경 수수료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에 수수료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을 이달 말까지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온 ▲저축예금 만기시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동으로 일반예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 ▲적금 만기시 자동 재예치 조항 ▲문서위조 사고나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 ▲해지 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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