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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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세법개정안 확정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음식점 등 대거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집이 없는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급여 기준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4000만원 넘게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5년에 걸쳐 1조 6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8년 만에 조정,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현재 1.5~4%다. 내년에는 0.5~3%가 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더 받게 된다.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40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3~7%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2-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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