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따른 은행별 대출금리 한눈에

신용등급 따른 은행별 대출금리 한눈에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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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산금리도 폐지

내년부터 고객들은 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취직·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다음 달부터 당장 쓸 수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매기는 불합리한 가산금리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10단계로 나눠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면 온라인을 통해 각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신용등급별로 나눠져 있지 않은 데다 최저·최고 금리만 공표돼 세부 비교가 힘들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금감원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로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거나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가산금리를 내도록 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자신의 신용등급에 견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 인하도 요구할 수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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