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역설’ 60세이상 근로세 30세미만보다 많아

‘고령화 역설’ 60세이상 근로세 30세미만보다 많아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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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회사원 3년새 두 배 늘고 30대 줄어든 탓

근로소득세는 30세 미만 청년층보다 60세 이상 노년층이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60대 이상 회사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30세 미만 회사원은 19만 명이나 감소한 탓이다.

1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7~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44만3천명으로 40만명대를 처음 넘어섰다.

이들이 부담한 연간 근로소득세는 1조960억원으로 1인당 297만원을 냈다.

2007년 60세 이상 근로소득세 부담자가 19만7천명, 이들이 낸 세금이 6천468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년 사이 인원은 124.9%, 세액은 73.6% 증가했다.

작년 30세 미만 근로자 366만5천명 가운데 세금을 낸 청년층은 189만5천명이다. 1인당 연간 4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 총액은 7천854억원이다. 60세 이상 노년층 부담분의 71.6% 수준이다.

그러나 3년 전인 2007년만 해도 30세 미만 근로자의 세 부담액이 더 많았다. 2007년 근로소득세를 낸 청년층은 208만5천명으로 9천290억원의 세금을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년퇴직 후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거나 재입사하는 노년층이 많아졌지만 이른바 급여수준이 높은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30대는 숫자의 증가에도 부담세액은 줄었다. 30세 이상 40대 미만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자는 2007년 263만3천명에서 2010년300만9천명으로 늘었다.

총부담세액은 3조7천404억원에서 3조4천63억원으로 감소했다. 각종 공제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40대 이상~6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40대 241만6천명이 5조7천409억원, 50대 145만7천명이 4조5천544억원을 냈다.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세액(15조5천829억원)의 66%를 책임진 셈이다.

1인당 세액은 50대 374만원, 60대 297만원, 40대 238만원, 30대 113만원, 30대 미만 40만원 순이다.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176만6천명, 30~40세 미만 157만9천명, 40~50세 미만 80만8천명, 60세 이상 43만7천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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