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땐 5만원 드려요” 연금펀드 유치 과열

“가입땐 5만원 드려요” 연금펀드 유치 과열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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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에 가입하면 현금 5만원 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경기 침체로 수익이 급감한 증권사들이 연금펀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말 정산의 절세 효과를 노리는 고객들이 연금펀드에 관심을 두는 까닭이다.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장기상품인 만큼 해지율도 높아 눈앞의 연말 정산만 보고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달 28일까지 연금펀드 신규 가입 및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오는 31일까지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금펀드에 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2만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1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하나대투증권도 이달 말까지 납입액 월 10만원 이상인 신규 고객에게 1만원, 2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연금펀드는 최소 10년을 납입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최고 한도인 400만원을 넣어두면 과세 구간에 따라 26만 4000원(연소득 1200만원 이하)부터 최고 154만원(연소득 8800만원초과)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10월 말 사내 직원 446명을 대상으로 ‘절세 노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를 연금펀드가 차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연금펀드 상품은 총 157개로 설정액만 3조 700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연금펀드에 투자하기에 앞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연금펀드는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 5년 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모두 반납해야 하며 해지가산세(2.2%)가 붙는다.”면서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고객이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펀드는 신탁과 보험과는 달리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상품 선택 시 채권형이냐 주식형이냐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소득 공제만 보고 투자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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