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이후에도 용도제한에 묶여 있던, 여의도 면적의 4.3배(12.4㎢)에 달하는 지역에 상가와 공장이 들어선다. 용도제한 규제로 놀리고 있는 땅을 개발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으로 쓰기 위해서다.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4년 동안 민간자본을 포함해 약 14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또 전국 14곳에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올해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어 전통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도별 주요 산업·문화를 중심으로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만든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재원과 민간기업 자본을 합쳐 2017년까지 총 13조 9000억원의 지방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꼭 필요한 만큼 지방에 공장을 세우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도 늘린다. 수도권 밖에 공장을 짓는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현재 3%로 돼 있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4%로 올려주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운 지방 기업들에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 운영,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