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담합 17개 회사에 73억 과징금

인조잔디 담합 17개 회사에 73억 과징금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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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건 담합 28개업체 적발

효성과 코오롱 등 사업자들이 정부가 발주한 학교 인조잔디 입찰에 담합했다가 총 7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고 일부 기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7개 업체에 과징금 73억 6800만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6개월간 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해당하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업체 간 모의를 통해 낙찰자 및 제안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8개사 중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앙투카(과징금 13억 7600만원), 코오롱글로텍(12억 8300만원), 베스트필드코리아(8억 8200만원), 삼성포리머건설(8억 6500만원), 효성(4억 8900만원) 등 상위 5개 업체다. 이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23개사가 임찰담합에 가담했다. 특히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에 협조하는 대가로 업체들 간에 190만∼9000만원의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결과 낙찰률은 평균 95%에 달해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65%)보다 30% 포인트나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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