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 임대방식 일방 변경…입점 상인과 갈등

두타, 임대방식 일방 변경…입점 상인과 갈등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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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의 패션 전문몰 두타가 리뉴얼 공사를 앞두고 임대료 부과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 일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8월 시작될 두타 리뉴얼 공사를 앞두고 40여명의 입점 상인들이 회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인인 두타측이 임대 방식을 월세 지급에서 수수료 지불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며, 전대차(임차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 계약 관계인 두타측이 각 매장에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를 설치해 매장별 매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입점 상인은 “정액의 월세 지급 방식을 수수료 시스템으로 바꾸면 사실상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라며 “전대차 계약 관계인 두타가 매장별 매출을 들여다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간다는 것은 명백한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상인들은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당할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두타는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상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상인은 이어 “살아남은 상인들은 또 빚을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하며, 강제로 옮겨진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매출이 오르면 임대료가 같이 상승하고 매출이 부진해도 정해진 임대료를 내야하는 구조가 됐다”고 우려했다.

재계약이 불발돼 이달 말로 가게문을 닫아야하거나 리뉴얼 이후 배정된 매장 위치에 불만을 품은 상인들은 두타측의 퇴점 점포 결정과 점포 위치변경 기준이 모호하며 자의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다른 입점 상인은 “두타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임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데다 상인들에게는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두타측은 일부 상인들이 점유권을 주장하자, 명도가 지연돼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하루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 상인은 “두산타워의 이런 행위는 입점 소상인들과 상생하면서 동대문을 패션메카로 만들겠다던 대표의 약속이 결국 허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상인들은 그동안 두타측이 공실이 된 매장을 상인들에게 떠넘기거나 과도한 규모의 홍보비를 받아가면서도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타측은 임대 방식을 월세 지급에서 수수료 지불 방식으로 변경한다해도 반드시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POS 단말기 설치는 점주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퇴점 매장은 상품 호감도, 진열·인테리어, 마케팅 능력, 서비스 수준 , 매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이 가운데 상품 호감도와 진열·인테리어 부문 평가는 외부전문업체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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