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25개 입주 기업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이 없어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25개 입주 기업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이 없어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