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은 14일 세무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7억5천181만4천670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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