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학정보 전파하는 ‘쇼닥터’ 중징계...요양병원 의사도 확대

허위 의학정보 전파하는 ‘쇼닥터’ 중징계...요양병원 의사도 확대

입력 2015-02-16 14:35
수정 2015-02-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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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배치되는 의사의 수가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TV 등 대중매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에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 두도록 한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원 환자수가 80명 이상일 경우에는 40명이 늘 때마다 의사의 수를 1명씩 늘려야 한다. 입원환자 수 계산 시에는 외래환자 3명이 1명으로 환산된다.

현행 의료법은 요양환자 80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진료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이 당직 의료인 외에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강화됐다. 자동개폐장치는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되, 의사가 처방(1일 1회)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는 처방시 사용 사유, 사용 부위, 종류, 사용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1일 이내 구두 동의, 7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간호사가 최소 8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법상 복지부가 1년 이하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에 쇼닥터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품위 손상 행위에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을 하는 행위가 새로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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