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전화 안내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출 계약 시 약정서에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면 저축은행은 연장 시기가 됐을 때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 전화로 대출 연장 안내를 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연장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2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