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법’ 발의에 시끌…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레진코믹스법’ 발의에 시끌…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입력 2015-04-12 10:23
수정 2015-04-12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반대의견 1만여건…김광진 의원 “무분별 접속차단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레진코믹스법’에 대해 1만여건의 반대의견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9일까지 총 1만486건의 의견표명 댓글이 달렸다.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기간 총 1만32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대부분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다른 법안은 의견이 아예 없는 게 대부분이고 많아도 20건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중복 게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당한 숫자다.

첫 번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하거나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한 내용’이라는 말이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정 근거다.

두 번째 개정안은 방심위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세부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들은 “방심위가 불확정 개념인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행정법령에 과도하게 위임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법안이 발의되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해 비윤리적 게시물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개인 표현의 자유보다 대다수 국민정서와 자녀의 윤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정요구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음란·폭력 관련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레진코믹스 내 일부 일본 출판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가 일각에서 ‘과잉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철회했던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는 등 제재 움직임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레진코믹스 문제를 재논의하고 “일부 콘텐츠가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면서 “변태적·폭력적인 수위가 높아지는 음란물이 건전한 사회질서와 정신건강을 해치는 상황에서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심의제도가 충분한 심사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