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적발땐 7년간 금융거래 제한

대포통장 적발땐 7년간 금융거래 제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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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특별대책

앞으로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면 7년간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하루 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5대 금융악 척결대책’ 가운데 첫 번째 세부 방안으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제재 강도를 높였다. 1년에 두 번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등록해 관리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이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포통장 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큰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1일 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신한 등 4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출 한도 제한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사후 피해 대응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문제를 알아차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금융회사 간에 지급정지 요청이 전화로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악용해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 인출하는 ‘신종 쪼개기’ 인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한 번에 모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이달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 피해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서울신문 2015년 1월 6일자 19면>에 따라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간에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3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 뒤 인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추가 본인 인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사기 가능성에 대비해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소비자 불편 논란도 예상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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