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 부품값 담합 독일·일본 업체에 ‘철퇴’

공정위, 차 부품값 담합 독일·일본 업체에 ‘철퇴’

입력 2015-04-13 13:44
수정 2015-04-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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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동안 납품가격 맞춘 두 곳 75억 과징금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부품 가격을 담합한 해외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일계 부품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의 제이텍트가 차량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7년 여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고가 부품인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double tapered roller bearing)’의 납품가격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개의 롤러를 배치해 만드는 이 부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사용된다.

제이텍트에 해당 부품을 주문해 단독으로 납품받던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은 2001년 초 비용과 환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셰플러코리아에서 국산품을 병행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사전합의를 통해 매년 서로 가격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가격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산량을 조절해 점유율을 50대 50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판매원가를 기준으로 통상 베어링 제품의 이익률은 40% 선이지만, 두 업체는 이 같은 짬짜미를 통해 70%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제이텍트가 양사간 비밀 합의 후 일본 본사에 보고한 문건을 확보해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셰플러코리아에 약 55억원, 제이텍트에 20억원을 물렸다.

아울러 담합과 정보교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에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등의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김대영 국제카르텔과장은 “베어링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상태이고, 자동차 엔진에 쓰이는 고품질 베어링을 만드는 토종 기업이 없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부품과 관련한 담합으로는 세계에서 첫 제재 사례”라며 “국내 베어링산업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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