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회 방문 계좌이체 신청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금융사를 옮길 경우 신규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이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사를 바꿀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사에 찾아가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가 있는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최소한 두 차례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셈이다. 앞으로는 옮기려는 금융사만 찾아가면 된다. 금융사 방문이 한 차례로 줄어든 대신 기존 금융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
기존 연금저축 금융사는 이전 요청이 오면 이전 요청을 접수한 뒤 신청일로부터 1거래일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된다. 이전을 최종 확정해 적립금이 이체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자가 전화 통화 대신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전 신청을 하고서 다음날까지 확인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 회사나 새 가입 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면 신규 금융사가 이를 운영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 상품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현행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16.5%(연봉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다.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업종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00조 8437억원이다. 금융회사 간 연금저축 계좌이전 건수는 2013년 상반기 486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8650건으로 77.7%나 늘어났다.
연금은 물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의 금융자산 2885조 8000억원 가운데 보험과 연금이 31.5%(909조 6000억원)를 차지한다. 2012년 28.5%에서 3.0% 포인트 높아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2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