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술공연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첫 지정

장애인 예술공연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첫 지정

입력 2016-01-14 08:56
수정 2016-01-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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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한빛예술단 공연 포함

장애인의 예술 공연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물품’에 처음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한빛예술단을 운영하는 효정근로사업장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예술단의 공연은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 기관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받은 기관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평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다.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그동안은 주로 비누, 구두, 화장지 등 형태가 있는 생산품이 주로 지정 대상이었다. 청소 용역 같은 무형의 서비스가 지정된 적은 있지만 무형의 공연이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술 공연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구매 대상을 예술이나 서비스 분야로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활발히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야제 오프닝무대공연, 2011년 워싱턴D.C. 케네기센터 공연에 이어 2012년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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