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의 ISA에 가입해 의무 유지기간을 채우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사실상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안타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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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면 2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서 발생한 세금(9.9%)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낸 세금만큼 캐시백으로 돌려줘 투자수익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 유지기간인 5년(서민·청년형 등은 3년) 동안 유안타증권에서 계좌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또 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신남석 유안타증권 리테일전략본부장은 “ISA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사 ISA의 폭넓은 비과세 혜택을 강조했다.
2016-03-1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