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

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

입력 2016-12-08 14:43
수정 2016-12-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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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모르는 번호변경 등 범죄 악용 예방 차원

내년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최대 2회 가능하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치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며,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며 “일반적인 경우 분기당 2회 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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