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신중 모드서 적극 반박 급선회…“순환출자 해소 과정 법적 문제 없다”

삼성, 신중 모드서 적극 반박 급선회…“순환출자 해소 과정 법적 문제 없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2-14 01:46
수정 2017-02-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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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식 매각…공정위 가이드라인 따른 조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며 추가로 제기한 삼성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삼성 측은 적극 반박했다.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이 특검에 처음 소환될 때 반응을 자제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 뒤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에 따라 삼성이 순환출자성 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자신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친 통합 삼성물산 출범 석 달 뒤 공정위는 “2016년 2월 말까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라”고 삼성에 명령했다. 당초 공정위 실무진은 삼성전기가 보유하던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도 매각 대상으로 봤는데, 삼성 로비에 따른 청와대 입김 때문에 삼성전기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삼성은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따졌다. 공정위가 “합병 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해 순환 고리가 강화됐을 때에 한해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전기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보유가 허용됐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피면 합병 전 제일모직 2.1%(400만주), 삼성물산 2.6%(500만주)를 보유했던 삼성SDI는 합병 뒤 통합 삼성물산 4.7%(900만주)를 갖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합병 전 더 적은 지분인 400만주 수준에 맞춰 통합 삼성물산 500만주를 팔게 했다. 반면 합병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삼성물산 2.6%(500만주)를 보유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지분을 유지하게 두는 공정위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전기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500만주를 추가로 팔더라도 삼성 지배구조 유지에 큰 타격이 없고, 총수 일가에게 더 유리할 것도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팔지 않아서 삼성전기에 가해질 피해도 분명하지 않다. 삼성 측은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로펌 2곳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과 공정위의 지원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일은 공판에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따져 봐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비선 실세의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캐야 할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보일 정도로 삼성에 매몰된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수사 기한을 보름여 앞둔 특검이 SK의 총수 사면 로비, 롯데의 시내면세점 추가 지정 로비 등에 관한 실무자 소환 조사도 못 한 상황을 빗댄 혹평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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