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의 ‘상표권’ 카드, 이래도 묘수 저래도 묘수

박삼구의 ‘상표권’ 카드, 이래도 묘수 저래도 묘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5-03 23:44
수정 2017-05-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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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꺼내 든 ‘상표권 사용 중단’ 카드가 그룹에 적지 않은 실익을 안겨 줄 전망이다. 상표권 분쟁으로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재입찰된다면 가장 좋지만, 인수에 실패해 상표권 사용료를 더 받아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타 회사가 금호 상표 쓰면 ‘요율’ 올라가

3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 요율과 기한에 대한 재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매출액의 0.2%를 ‘금호’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에 지급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금호타이어로부터 60억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박 회장이 금호 상표권 사용을 들고나온 것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9월 23일까지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매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재입찰에 들어간다. 하지만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시일 안에 매각작업을 완료한다고 해도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 재계에선 이 과정에서 금호그룹이 얻을 실익이 적지 않다고 본다. 현재 대기업 지주사들이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는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2~0.5% 수준이다. 매출의 0.2%를 받고 있는 LG는 지난해 약 2478억원의 상표권 수익을 거뒀고, SK(0.2%)는 2037억원, CJ(0.4%) 834억원, GS(0.2%) 680억원, 한화(0.1~0.3%)는 657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비교적 낮은 상표권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대차(0.03~0.05%)는 139억원의 상표권 수입을 거뒀다.

●인수 실패해도 상표권 수입 수십억 증가

대부분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제품에 직접 브랜드가 부착되거나, 계열사가 아닌 곳이 상표권을 쓰면 요율은 더 높아진다. 코오롱은 그룹사 이름이 상표에 적용되는 코오롱스포츠에 대해 다른 계열사보다 높은 1.2%의 요율을 적용한다. 삼성도 르노삼성으로부터는 매출액의 0.8%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표권 가치가 달라 금호가 삼성 수준의 요율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요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실패하더라도 상표권 수입이 수십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다른 기업이 상표를 가져가 사용하면 브랜드를 소비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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