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유료 광고인 듯 일반 검색인 듯… ‘호갱님’ 낚는 네이버 쇼핑 상술

[경제 블로그] 유료 광고인 듯 일반 검색인 듯… ‘호갱님’ 낚는 네이버 쇼핑 상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7-05 22:44
수정 2017-07-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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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출시한 쇼핑검색광고 음영 없이 작은글씨로 ‘광고’ 표기

순수 검색결과와 명확히 구분 안돼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인터넷 검색을 ‘구글링’이라고 부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 네이버는 국내 최대 검색 엔진을 넘어 말 그대로 인터넷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이버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유료 광고를 일반 검색 결과처럼 보여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쇼핑 검색 광고를 출시했습니다. 예전 검색 광고처럼 키워드 검색과 연동되는 방식은 같지만 광고를 클릭하면 네이버 쇼핑의 간편 구매 기능을 이용해 곧바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광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네이버가 유료 광고를 일반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의결한 것에 위배됩니다.

당시 공정위는 광고주가 돈을 주고 노출하는 포털 검색 광고 상품은 순수 검색 결과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도록 제목과 설명 같은 콘텐츠 전체에 노란색 음영(그림자)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음영 처리가 빠져 있습니다. 다만 광고 중간에 ‘광고’라는 작은 글씨를 표기했을 뿐입니다.

대다수 ‘호갱님’들 입장에서는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검색 결과가 정말 인기 있는 콘텐츠인 건지 아니면 네이버에 돈을 많이 낸 광고상품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2013년에 다음(현 카카오)과 함께 검색 서비스의 불공정 행위 등에 관해 공정위의 첫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이용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고,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검색광고에 음영 표시를 하라’는 시정 조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바일 검색이나 모바일 광고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의결안도 개인용 컴퓨터(PC)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 시장이 폭풍 성장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로선 당장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갖는 위상과 2014년 의결안 취지, ‘호갱님’이 당하게 될 피해 등을 감안한다면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공정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네이버의 자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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