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12월 3일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12월 3일부터”

입력 2017-07-09 13:36
수정 2017-07-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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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응급실 장기 체류도 제한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 24시간 이상 머물기가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했다.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우편이나 팩스(044-202-393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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