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한 이유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한 이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2-09 22:45
수정 2018-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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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대졸 신입사원 연봉인 5000만원 정도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모자란다며 바로 잡을 것을 지시했다.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 및 연구원의 월급에서 성과급을 제외한 뒤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홀수달에 100%씩 주던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꿔 정부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상여금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대기업에도 피해를 줬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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