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하나금투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A 구속기소…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첫 수사지휘 사건
금융감독원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 A(3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회사원인 친구 B(39)에게 미리 알려줬다.
B는 이 종목을 공표 전 미리 매수했다가 A의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돼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 지점에 이를 매도했다. B는 이같은 방식으로 7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는 B로부터 그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이같은 선행매매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본 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 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지휘한 첫 사건”이라며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금감원 특사경은 같은 해 9월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해왔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특사경은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돼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