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인 SPC삼립(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지난해 7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을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16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 제기 통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의 두 아들의 승계를 돕고자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통행세를 거뒀다고 보고 과징금 649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과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이 지주회사 격으로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허 회장의 두 아들은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 지분 32.9%와 그룹 내 상장사인 삼립 지분을 22.9% 갖고 있다.
공정위는 허회장 아들들의 파리크라상 지분을 확대하고자 아무 역할이 없던 삼립의 지분 가치를 총수가 개입해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봤다. 삼립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밀다윈 등 제빵계열사들이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SPC그룹 측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밀다원 등은 물류, 연구개발, 영업 조직이 전무하기 때문에 삼립이 이 역할을 대신해 대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삼립 주가가 오르면 파리크라상 지분 가치도 높아져 삼립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다 해도 2세들이 파리크라상 지분을 늘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공정위 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SPC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16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 제기 통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이 지주회사 격으로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허 회장의 두 아들은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 지분 32.9%와 그룹 내 상장사인 삼립 지분을 22.9% 갖고 있다.
공정위는 허회장 아들들의 파리크라상 지분을 확대하고자 아무 역할이 없던 삼립의 지분 가치를 총수가 개입해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봤다. 삼립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밀다윈 등 제빵계열사들이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SPC그룹 측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밀다원 등은 물류, 연구개발, 영업 조직이 전무하기 때문에 삼립이 이 역할을 대신해 대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삼립 주가가 오르면 파리크라상 지분 가치도 높아져 삼립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다 해도 2세들이 파리크라상 지분을 늘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공정위 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SPC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