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감사보고서 분석해보니
작년 임직원 적립퇴직금 14억의 3배 독식최근 5년간 전직원 급여 51억과 맞먹어
곽 “열심히 일해 성과급 5억 계약했던 것”
5억→50억 뻥튀기 근거없어 배임 의혹도
사측 “7년 격무로 질병, 퇴직 위로금 성격”
곽상도, 아들 논란 커지자 국민의힘 탈당
발언하는 곽상도
2019.12.5 연합뉴스
화천대유는 26일 ‘퇴직금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고, 곽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업계에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임직원 퇴직에 대비해 잡아 둔 ‘퇴직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14억 459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의 3배가 넘는 50억원을 대리 사원인 곽씨에게 줬다는 건 통상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회사가 창립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지급된 퇴직금 가운데 최고액은 지난해 1억 2989만원이었고, 6년간 전체 퇴직금 지급액을 합쳐도 2억 590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화천대유는 “7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다 얻게 된 질병도 곽씨의 퇴직 사유 중 하나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아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2021-09-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