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줄도산 우려” 카드사 “배임 우려”

PG사 “줄도산 우려” 카드사 “배임 우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8-01 00:25
수정 2024-08-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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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고통 분담 누가 떠안나… 금융업계까지 파장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 신청
취소·환불 금액 구상권 청구 막혀

PG사, 최악 땐 손실 전체 떠안아
카드사, 법적으로 환불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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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카드사 등 금융업계로 번지고 있다.

취소·환불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요원해지면서 PG업계는 “손실을 전부 떠안으면 줄도산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PG사의 금전적 책임까지 카드사가 질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업계와 카드업계는 현재 티몬·위메프 고객들의 환불 요청을 받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불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결제 내역·배송 여부 등을 PG사와 티몬·위메프에 확인한 뒤 일단 소비자에게 취소 대금을 돌려준다. 이후 카드사는 PG사에서 대금을 받고, PG사는 다시 티몬·위메프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업체에 각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PG사가 취소·환불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길이 막혔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0일 티몬·위메프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했다. 두 기업의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숨길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시킨 조치다. 채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티몬·위메프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밟을 수 없게 됐다.

PG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해 손실 전액을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티몬·위메프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주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PG사가 자체 자금으로 취소·환불을 해 주고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방침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PG사가 취소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PG사에 지급해야 할 다른 대금에서 해당 환불액을 상계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카드사들은 모든 온라인 결제를 PG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결제 금액에서 티몬·위메프의 취소·환불 금액을 상계하고 PG사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각 카드사와 PG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계가 어려우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으면 배임 행위가 된다”며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결제 수단의 역할만 맡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카드사엔 환불 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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