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송금 없으면 계좌 차단… ‘고객 불이익’ 은행 약관 싹 고친다

1년 송금 없으면 계좌 차단… ‘고객 불이익’ 은행 약관 싹 고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0-20 15:29
수정 2024-10-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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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적발
고객이 부지불식간 손해를 입는 조항
은행 마음대로 해지 가능케 한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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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은행의 간판. 연합뉴스
국내 4대 은행의 간판. 연합뉴스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등 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거 개선된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지불식간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748개를 심사해 이 가운데 14개 유형 79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고, 은행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유형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 제한’ 등 은행의 일방적인 거래 중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무효화해야 한다고 봤다.

‘가입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이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약관 위반’, ‘부당한 행위 시도’ 등 추상적·포괄적인 용어를 명시한 것도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전산 장애·회선 장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 등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통지할 때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송금 전용 계좌를 통한 자동송금 거래가 없을 때 장기 미사용으로 간주해 거래가 자동 중단된다’ 등도 부적절한 조항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도 개별적으로 통지해 고객이 내용을 제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고객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통지해 고객이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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