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으로 돈놀이 ‘티메프 닮은 꼴’ 상조업계…소비자 보호 방안은 실종

선불금으로 돈놀이 ‘티메프 닮은 꼴’ 상조업계…소비자 보호 방안은 실종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0-21 20:18
수정 2024-10-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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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고객 돈으로 투자·금융상품 구입
소비자 선불금 의무 예치 비중 50% 뿐
그마저 위반 업체 수두룩…‘티메프’ 닮은 꼴
“공정위, 소비자 사후 보호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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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건물 전경
정부-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건물 전경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고객에 선불금을 걷어 기업이 투자, 이자 장사 등 ‘돈놀이’를 하는 구조가 상조업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자금을 사후에라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법 위반이 확인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52곳 중 46.2%인 24곳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중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로 분류되는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불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둬야 한다.

현재 상조는 전체 가입자 수 864만 명, 1인당 선수금 규모는 9조 4000억원에 육박한 신종 금융상품이 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에서 “사망자 수가 1만 명 증가할 때 상조계약 이용자 수는 누적 45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며 “선불금도 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선불금의 절반만 사전에 별도관리하고 남은 금액은 업체의 돈인 것처럼 운용하는 상조업계에선 예치 의무조항마저 지키지 않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상조업체 중 선불금을 사전에 별도관리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24곳으로, 전체 등록취소 업체 52곳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달했다. 황 연구위원은 “잘 알려져 있는 기존 금융회사도 파산에 임박하면 별도괄리를 위반하는데, 더 위험성이 큰 신종 금융상품 업체의 별도관리 위반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실제로 상조업계 3위 업체인 A사는 지난 2022년 13기 감사보고서에서 1년 동안 고객에게 걷은 납입금 중 797억원을 장단기 금융상품과 단기매매 금융자산 등 투자성 금융상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말 기준 선불금 1조 618억원 중 예치된 금액은 절반 이하인 1800억원뿐이었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조기업에 가입자의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머지 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등 똑같은 실수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직접적 사후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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