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고 상승률

서울 아파트 전세,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고 상승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7-29 14:21
수정 2021-07-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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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수준으로 오르며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전세난 심화가 현실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2∼5월 0.05∼0.01% 수준을 보이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와 방학 이사철 등 요인으로 물량이 달리며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이 있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나머지는 인기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목동 학군이 있는 양천구가 0.24%에서 0.29%로 상승 폭을 키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동작·서초구(0.23%), 송파구(0.22%), 관악구(0.21%), 영등포구(0.18%) 등의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백지화된 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일부 나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0.25%에서 0.28%로 오름폭이 커지며 2015년 4월 셋째 주(0.30%)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가 0.29%에서 0.35%로 상승 폭을 확대했고, 인천은 0.35%에서 0.29%로 상승 폭을 줄였다. 경기는 시흥시(0.82%), 군포시(0.65%), 평택시(0.62%) 등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성남 분당구는 판교 대장지구 입주 영향으로 전주 0.12%에서 0.17%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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