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사가 먼저 자율 배상해야”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사가 먼저 자율 배상해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2-05 02:28
수정 2024-02-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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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손실 분배안’ 마련
금감원 15일부터 2차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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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H지수·HSCEI)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전에 금융사가 먼저 소비자 피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4일 KBS의 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 내지는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 암 보험금을 받아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게 했다거나 원금 보장이 안 되면 노후 보장이 어려운 분들에게 투자하게 한 경우를 꽤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H지수 ELS의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 향후 분쟁 조정 절차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불완전판매를 유형화해 각각의 소비자, 금융사의 책임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금융사와 소송을 해야 한다. 지난 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H지수 ELS 관련 분쟁 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3000건에 이른다. 만기 도래 및 손실 확정이 본격화하면서 분쟁 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공적 분쟁 조정과 별개로 금융사의 ‘사적 자율 배상’을 언급했다. 그는 “당국이 공적 배상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만약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비자는 당장 현금 등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증권사 등 12개 사를 현장검사한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024-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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