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 2일부터 신청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 2일부터 신청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01 16:18
수정 2024-09-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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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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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동주택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료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동주택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료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기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대상이 늘었다.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 직접계약자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달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한전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도 된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 기준을 넘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다만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도 유흥·도박업종 등에 종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청을 받을 때부터 업계에서 기준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게 됐다”면서 “올해 누적 90만~100만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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