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동결을”

창원상의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동결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6 11:48
수정 2024-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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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토지임대료, 동해 7.4배·울산 1.9배 수준
“이미 높아...추가 상향 기업 투자·유치에 악영향”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요율 동결’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애초 마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는 그 기준을 ‘1970년 조성 원가’로 삼았었다. 그러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공시지가’로 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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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상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요율을 상향(기존 0.68%→1.00%) 적용할 것을 밝혔다”며 “입주기업 투자 여력과 신규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요율을 현행 0.68%로 동결해달라”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도심지에 있는 산업단지 특성상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다른 곳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높고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10년간 2배 이상 올랐다고도 덧붙였다.

창원상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는 2022년 기준 ㎡당 월 452원”이라며 “국내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낮은 임대료를 받는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7.4배 높고 인근 울산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도 1.9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130여개 기업과 노동자 5700여명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국내외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 강도 속에서도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투자계획도 활발히 세우고 있다”며 “입주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임대요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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