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길 다시 열린 고려아연…경영권 분쟁, 결국 장기전으로 간다

자사주 매입 길 다시 열린 고려아연…경영권 분쟁, 결국 장기전으로 간다

강윤혁 기자
입력 2024-10-22 01:18
수정 2024-10-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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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의 2차 가처분 신청 또 기각

양측 내일까지 의결권 확보 총력전
롤러코스터 주가 6% 뛰어 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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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이로써 수세에 몰렸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양측 모두 의결권 기준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23일까지 자사주 공개 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 매수를 완료하고,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영풍·MBK 연합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국가 기간산업 훼손을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 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게 자기주식 공개 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으로 자기주식 공개 매수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다툼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 가고 있다”며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양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자 자금을 동원한 주식 공개 매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영풍·MBK 연합 측은 지난 14일 끝난 공개 매수를 통해 주당 83만원에 지분 5.34%를 확보,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최 회장 측은 기존 우호 지분 34.0%에 베인캐피탈의 공개 매수 목표 물량 2.5%를 더할 경우 지분율을 약 36.5%까지 올릴 수 있어 영풍·MBK 연합과의 차이가 2% 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진다.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남은 유통 주식 추정 물량 14.83%를 모두 매입해 전량 소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고려아연 약 44.1%, 영풍·MBK 연합 약 46.5%로 추산된다.

어느 쪽도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지분 추가 매수 및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영풍·MBK 연합은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추가 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현대차그룹, 한화, LG화학 등 기존 우호 지분을 지키면서 추가 협력을 끌어내고,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7.83%)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싸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 주가도 급등했다. 전날 82만 4000원에 마감했던 고려아연 주가는 한때 88만 9000원까지 오른 뒤 전날보다 6.43% 오른 87만 7000원에 마감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은 89만원이다.
2024-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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