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금투세 폐지… 국내 증시 이탈·주가 폭락 부작용 차단한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금투세 폐지… 국내 증시 이탈·주가 폭락 부작용 차단한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7-25 18:04
수정 2024-07-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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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기회발전특구 창업 ‘무한’ 상속공제
주주환원 금액 늘리면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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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2024.7.25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 미루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입법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과세로 인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가 폭락이란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지만 과세하기까진 추가적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유예를 결정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된다.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억~600억원에서 600억~1200억원으로 2배 오른다. 특히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는다.

주주환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담겼다. 상장기업은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를 넘으면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총환원 금액의 1%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선 현금 배당 일부를 분리 과세한다.
2024-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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