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월호 특별법 재발방지 초점 둬야/이학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세월호 특별법 재발방지 초점 둬야/이학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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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학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한결같이 기존 법률을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첫째,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가 배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 고의 또는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동법 제2조). 세월호 침몰사건의 직접책임은 청해진 해운에, 간접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는 사건 발생 이후 인명구조행위의 무능 또는 업무태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간접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피해보상을 해야 할까. 만일 2차적인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는 모든 민간재해의 책임을 지게 돼 파산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를 확대하면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한 정부가 역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간접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국가배상법 제3조에 보상기준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즉 피해자의 상속인(유족)은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장례비, 요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등을 배상하며(제2항), 나아가서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제5항).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러한 보상기준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셋째, 현재 시중에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 수많은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사망자 개인에게 각각 일시보험금 4억 5000만원, 청해진선박회사 별도의 보상금(1억~3억원), 대기업 거출금 1000억원의 성금 보상이 합법적으로 주어진다. 나아가 사망자가 의사자로 지정될 때 1~2억원 등을 총액으로 따져보면 1인당 국가 배상액은 5억원이며, 환산하면 총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연평도 2차해전 순직자에게는 5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만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지나친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사사건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피해자는 투쟁할 것이며 이는 곧 기존 경제질서의 붕괴를 초래한다

넷째,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 역시 국가의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적인 사건영역에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는 엄청난 선례가 된다. 세월호 사건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인해 발생된 것인데, 이 해결방안이 비정상적인 특별법이라면, 유사사건 재발 시에 국가는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기존의 법률체제를 준수하면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민간책임에 대해 직접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배상문제에서 형평성을 잃게 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정부의 배상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돼 세월호 특별법은 한국사회에 혼란의 방아쇠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불행한 사태 전개는 세월호 유족들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2014-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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