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쟁점화도 말아야

[사설]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쟁점화도 말아야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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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정치 활동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추진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민노당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모두 보장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자에는 조심스럽다. 설령 야4당이 이런 이견을 해소하고 공동 법안을 내놔도 소모적인 논란만 예상된다. 과반 의석의 한나라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이상 국회 통과는 난망하다. 법안의 본질을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논쟁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를 명시한 게 국가 공무원법 제65조다. 공무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하다. 개정안 공동 발의를 먼저 제의한 민노당은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에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민주당마저 조심스러운 것은 뭘 말하는가.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원칙적인 제한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닌가. 더욱이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민노당의 제안이 수상쩍다. 민노당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부들의 민노당 가입 및 후원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을 정치 이슈화시켜 수사의 본질을 물타기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무원들이 집단화된 힘으로 정부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도출해 낸다면 그 또한 순기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학연과 지연을 통해 줄대기하는 행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 대선, 총선까지, 선거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만의 자리 보전을 위한 사조직이나 정치권 줄대기의 합법화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노당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이념의 잣대까지 얹혀져 갈등을 키우게 될 소지도 다분하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들에게 정치권력의 힘까지 쥐여준다면 무소불위, 통제불능으로 빠질지도 모른다.
2010-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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