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1 선거사범 수사 엄정·신속하게 끝내라

[사설] 4·11 선거사범 수사 엄정·신속하게 끝내라

입력 2012-04-14 00:00
수정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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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1 총선 이후 선거사범 처리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9대 총선 다음 날인 엊그제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79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덧붙였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10월 11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검찰의 행보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규모가 커지면서 당선자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으로 18대의 792명을 훨씬 웃돈다. 치열한 공천경쟁으로 선거 초기부터 과열양상을 빚었기 때문이다. 19대 선거사범 당선자 79명 가운데 불기소된 5명을 제외하면 수사대상자는 74명이나 된다. 이는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30.1%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음식 또는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새누리당의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와 민주통합당의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당선자도 수사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당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연루된 3건까지 포함하면 당선무효 사범은 모두 77명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다. 18대 국회에선 37명의 선거사범 의원 가운데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를 감안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은 선거 전 4·11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당초 방침대로 선거사범을 이른 시일 내에 엄정하게 처리해 정치지망생이나 당선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당선 무효형 이상의 양형 기준을 하루 빨리 제시해 혼선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야당 탄압이라며 물타기를 하거나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당선무효형 이하로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2-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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