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흘 뒤 ‘식물 헌재’… 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

[사설] 사흘 뒤 ‘식물 헌재’… 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

입력 2024-10-13 19:33
수정 2024-10-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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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에 野 득 보나, 오해 없으려면
여야 재판관 1명씩이라도 먼저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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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국감 출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사흘 앞으로 닥쳤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설마했던 헌재 마비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이들의 퇴임은 진작에 예정된 일이었다.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지연은 어떤 변명으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퇴임하는 3명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들이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후임 선출 문제로 갈등만 빚어 왔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원내 과반 의석을 앞세워 2명을 선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꼬였다. 여당은 오랜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 뽑자는 견해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이미 정했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대통령 임명 전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건만 입씨름으로 세월만 보내다 헌재 공백 사태를 눈앞에 맞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는 대법원과 함께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기관이다.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화급을 다투는 민생 관련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헌재 마비를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면서도 거대 야당은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할 중대 사안들을 줄줄이 쏟아낸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 주도로 탄핵 의결돼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등의 소추안 변론은 헌재 마비로 하세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향후 무분별한 공직자 탄핵소추가 이어지더라도 헌재가 기각으로써 제동을 걸 수도 없어진다.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은 검사, 판사를 탄핵소추해 직무에서 무한 배제하는 일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을 이미 입에 올리는 야당이 탄핵안을 내고 소추를 강행한다면 전대미문의 헌정 마비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야당은 다수 의석으로 어깃장을 놓고 여당은 그저 속수무책 처분만 바라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헌재 마비가 국정 혼란, 헌정 마비로 이어질 위기 국면이다.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더라도 헌법기관까지 식물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3명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여야 몫 1명씩이라도 선출해 헌재 마비 사태는 막아야 한다.
2024-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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